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60대 남성이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해당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누구도 폭력을 통해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우려를 표하며, 그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 5.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김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