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유튜브 슈퍼챗 수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이미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사안입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슈퍼챗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익은 법령상 명확한 규율이 없고, 시청자가 정치활동 자금으로 인식하고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례는 그보다 이전 시점의 일로, 적어도 같은 잣대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꺼내 정치공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와의 자발적 소통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며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고발 정치,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는 비전과 진정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책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2025. 5.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최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