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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선거법 항소심 유죄. 이제 남은 조각은 단 하나, 이재명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5-12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의 제보로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은,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 씨의 유죄 확정에 이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씩 맞춰지는 조각들 속에 이제 남은 조각은 단 하나,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명현씨는 과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은 국민의 분명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신판을 겸허히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입니다.


2025. 5. 1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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