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유죄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은 단순 의견이 아닌 사실의 공표이며, 증거로 증명 가능한 허위 진술”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2심의 무리한 무죄 판단을 바로잡은 법치의 상식적 회복이자, 사법부가 여전히 공정과 정의를 지켜내고 있음을 보여준 결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량뿐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1심 판단의 정당성, 즉 ‘유권자가 받아들일 전체 인상’을 중시한 법리 해석은 이재명 후보의 최종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보다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즉,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는 궤변으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며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의 시계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국민은 이재명 후보가 온갖 ‘재판 지연 전략’으로 ‘멈춰 세웠던 시간’이 이제야 비로소 흐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이재명 후보,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즉시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으십시오.
2025. 5. 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