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간을 볼모 삼아 도망치는 이재명 후보의 도피처가 아니라,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달 거부 등 여러 가지 ‘기술’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 왔습니다. 최근엔 이번 6.3 대선 당선 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운운하며, 본인의 형사재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김칫국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정당한 사유에는 기다려 주지만, ‘시간’을 볼모로 삼아 장난치는 이런 식의 기만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불량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의는 조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하고 있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2025. 4. 2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