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행은 그저 상징이 아닌 실질적 권한 행사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사법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명 효력을 정지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판단으로, 향후 국가 비상사태나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의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적 제동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한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는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국가 통치 전반을 책임지는 주체이나, 필수적인 인사권조차 제한된다면 유사시 군 통수나 외교 지휘 등 핵심 기능마저 흔들릴 수 있는 그릇된 판단입니다.
더구나 헌재는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와 국민 여론이라는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전에, 재판관 후보자 자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의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정치 편향된 해석으로 흔드는 일련의 시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본안 심리로 헌법적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지길 촉구합니다.
2025. 4. 1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