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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주심 배정,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인가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4-15

마은혁 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른 법률적 의무이자, 헌재 공백을 막고, 헌정질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를 모르지 않을 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본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하여 헌법적 사안을 정치적 사건으로 스스로 변질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특정 성향의 판결과 언행을 반복하여 좌편향 시비에 휘말린 대표적인 좌경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마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다면 과연 공정하게 사실관계가 정리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마 재판관이 결정문의 기조를 한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쟁거리로 몰아간다면, 헌재는 단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이재명 방탄재판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헌재는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 정치의 도구화를 거부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4. 1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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