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헌재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뭐 증거는 없는 '지레 짐작'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당내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도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한 만큼 그 아버지에 그 아들입니다.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유죄 결과에 대한 무서움과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자 하는 비겁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 하니 떠오르는 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위기를 맞았는데, 성남시장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TV 토론회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후보자의 토론 중 허위 사실 공표가 상당 부분 허용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운,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판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아닌 거짓말이 ‘숨을 공간’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2022년 대선 때 대장동 개발 비리가 터지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 이 대표 판결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음모론의 군불을 피울 때가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부터 풀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아담 스미스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이루는 시장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으로 설명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손'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025. 3.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