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이 마땅했지만, 국회 측이 주요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슬그머니 철회한 것에 대한 절차적 흠결 여부의 판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방조했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의결해 놓고, 정작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의 헌법상 의무 불이행만을 탄핵 사유로 하겠다”며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모두들 이 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헌재는 적법요건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본안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죄’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방조했다’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으니, 헌재가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점’에 대한 판단을 안한 것이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탄핵 소추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반드시 이 점에 대한 적법요건 성립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를 의결 이후 슬그머니 철회하는 방식이 용인된다면, 국회는 자극적인 혐의를 일단 탄핵 사유에 넣고 의결을 통과시킨 뒤,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적 셈법에 따라 얼마든지 사유를 철회하면서 탄핵 절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탄핵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매우 불량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줄 탄핵’이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책무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헌법의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철회가 적법요건 성립에 위배되지 않는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며, 판단 없이 본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핵심 탄핵 사유가 의결 후 임의로 철회된 이상, 이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해당하며, 심판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5. 3. 2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