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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특권법안,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24

민주당이 국회의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 방해죄 적용 대상을 ‘의정활동 방해죄’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의장 주변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입니다.


며칠 전, 직무 정지 상태로 96일을 기다려 단 2시간 만에 변론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만 보더라도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제와 관련 없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읍소를 늘어놓더니 급기야 “국민을 어여삐 여겨 달라”고 헌재에 사정했습니다. 헌법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정작 헌법의 근간인 ‘주권 재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국민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려다보고 아래에 두려는 듯한 언행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공복이지, 입법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특권층이 아닙니다. 처벌을 확대하고 가중까지 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국민은 지금도 정쟁과 특권 정치에 지쳐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에 한정된 특권적인 법 신설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24.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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