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151명 기준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에도,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정작 탄핵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는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쟁점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법 정의를 구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향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채운 단추라도,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면 다시 채우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5. 3.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