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사건 관련 법원 결정문을 6차례나 받지 않아 9개월 동안 재판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세 차례 우편발송과 세 차례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 모두 피고인 이재명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이 받았으니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변호인만 결정문을 수령하고 당사자 본인은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굳이 6차례에 걸쳐 결정문을 이 대표에게 송달한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 이 대표는 이러한 법의 미비를 근거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6월 대북송금사건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전격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 역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닙니다. 속히 결정문을 받고 피고인으로서 재판절차에 충실히 따르길 바랍니다.
2025. 3. 21.
국민의힘 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