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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랬더니, 피고인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공직선거법 지적 논문? 거짓말이 선거 전략으로 정당화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20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문제 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요지인데, 헌법재판연구원은 연구관 개인의 견해라고 했지만, 선고를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이런 논문을 낸 것은 공교롭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논문에서 지적한 조항이 이 대표가 두 차례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라는 점도 우연치고는 지나치게 절묘합니다.


해당 조항은 이미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심지어 이 대표 본인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법률심판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까지 있습니다. 기각이 자명한 사안을, 이 시점에서 또다시 논란으로 만드는 것은 의도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사법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재 산하 연구원에서, 

하필 이 시점에, 하필 이재명 대표가 문제 삼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조항을, 하필 그와 유사한 논리로 지적하는 논문을 냈다는 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본인의 처벌을 피하고자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말을 거짓말로 방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말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일반 국민도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고 책임을 지는데, 정치인이 유권자를 속여도 처벌할 수 없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무너집니다. 거짓말이 선거 전략으로 정당화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2025. 3. 20.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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