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채용 비리로 입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온갖 유형의 비리로 800여명이 채용됐는데, 이제 와 임용 취소한들 선관위의 공정한 공개채용을 믿고 청춘을 보낸 수십만 청년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짓밟힌 공정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공무원 채용 비위를 저지른 자(부모)와 비위로 채용된 자(자녀) 모두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만든 부모는 처벌 받았고, 가짜 경력증명서로 입학한 조민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선관위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비위로 채용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는 즉시 '임용 취소' 조치하고, 자녀 채용 비위를 저지른 선관위 고위직 부모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위원장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사과 한 마디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입시비리' 조민에 준하는 '채용비리'가 선관위에서 한 명도 아니고 800여명이나 적발됐고, 노 위원장이 임기 내내 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관리능력도 한참 부족한데, 전국 선거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우려가 큽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국민의 화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선관위 존폐 논의를 앞당길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5. 3. 20.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