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들에 4,000만 원에 달하는 법률용역비를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목상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비용’, ‘허위사실공표 고발 관련 위임비용’이라고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 소속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고발 관련 위임비’와 ‘법률지원 용역’ 명목으로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도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임 후 다시 개인 자격으로 선임계를 내는 등 사건을 둘러싼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과 같이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당의 회계보고서에서 당 대표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가 등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당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당원의 돈을 당 대표 개인의 법적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회계보고서의 지출 흐름을 당원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