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승복 선언을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혹시 유죄가 나올 경우 단식, 농성, 삭발, 해외 도주 등을 대비하여 승복 선언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 민노총 등의 눈치가 보여서 승복 선언을 못하는 겁니까?
제1야당의 대표라면 국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법앞에 평등'을 실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이 대표의 선고 불복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앞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뒤에서 이 대표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입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모두 이 대표에게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국헌문란 입법입니다. 느그 아버지가 시키드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는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 대표는 선고를 고작 2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헌심판제청을 또 신청했습니다. 수십년 간 정립된 헌재의 판단을 모를리 없을 겁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입니다.
이 대표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 뿐만 아니라, 본인 재판 결과 승복도 함께 선언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복 한다고 했더니, 진짜 승복하는 줄 알더라'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승복 선언'하여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