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 38개국 중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동안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도 예외 없이 상속세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않고,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부부는 함께 재산을 형성하며,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의 성격을 갖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을 세대 간 부 이전으로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발상입니다. 또한,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져 명백한 ‘이중과세’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쳇바퀴만 돌린 낡은 상속세 체계는 개편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만큼, 진정성을 갖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