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5. 3.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