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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간첩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13

오늘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과 조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까지 받아 국가기밀 탐지 등 간첩 행위를 일삼아 온 것에 비해선 턱없이 작은 형량입니다. 최종심까지 무려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 또한 아쉬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허황된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습니다. 그렇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간첩법 개정에 사사건건 몽니를 부려왔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암약하는 간첩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체계를 망가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정보를 접할 창구가 다양해진 현재 북한 등 공산세력의 사상전 위협은 외려 과거보다 커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 훨씬 다각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전직 간부가 간첩 혐의로 15년형을 받기도 했던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52시간제 유연화 등 정책 노선까지도 민노총 귀족노조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폐지 등 반국가단체에 이로운 의사결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본디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및 간첩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해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 3. 13.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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