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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09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문제를 직격했습니다.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닌 소추인단 측과 짬짜미로 내란죄를 배제하였고, 2020년 관련법 개정에도 2017년 선례를 앞세워 피청구인 동의 없이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강행하였으며, 청구인 자격 논란에 사후추인을 허용하는 등 무수한 절차상 하자를 드러냈습니다.


탄핵심판은 단심제이며 비가역적인 판결인 만큼 오히려 형사재판보다도 엄밀한 절차 준수가 요구됨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절도만 저질러도 3심제를 전제하는데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면서 잡범보다 못한 취급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법재판소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상누각의 모래성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한치의 흠결도 남겨선 안 될 것입니다.


2025. 3. 9.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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