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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3-08

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 ‘영장 쇼핑’ 의혹 등 온갖 혼란과 불신을 자초했던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하자가 난무한 ‘위법’이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헌재는 과거 결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면 지체없이 집행되어야 하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하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헌법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필요한 법적 공방으로 석방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석방을 지연시킨다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불법에 불법을 쌓는 ‘위법의 탑’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이 만에 하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헌법 수호를 부르짖는 국민들의 준엄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3.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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