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피의자 여럿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급기야 당시 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예외로 한다’라며 판사가 입법까지 자행한 서부지법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통한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우리법연구회’ 서부지법 판사들과 있어서는 안 될 ‘영장을 창조해 집행했단 짬짜미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은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를 뜻하며 넓게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서로까지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검찰이 불구속기소로 전략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수사권 문제가 불거졌던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실이 국민에 알려졌다면 수사 양상 역시 달라졌을 수밖에 없었음을 뜻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부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철저히 거짓말로 쌓아 올린 공수처의 수사는 원천 무효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만큼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법원은 조속히 구속 취소 적부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영장 쇼핑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한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2025. 3. 7.
국민의힘 대변인 박 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