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제(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안도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인들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하소연’과 야당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애초부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라는 탄핵 사유는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고, 검사들은 이 대표와 가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일도 하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탄핵 소추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야당은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소추안을 29차례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를 견제한 게 아니라 발목을 잡았고, 아니 발목 자체를 부러뜨렸습니다.
야당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붙들려 갈까 봐 대통령을 먼저 끌어 내려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계를 빨리 돌리려, ‘대통령 권한대행’ 마저 탄핵했습니다. 이제는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 운운하며 그 나쁜 버릇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N번 째 대행’은 누가 될까? 걱정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행민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빠른 방법은 ‘각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200석) 대신 일반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습니다. 우 의장의 월권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빨리 이뤄진다면,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으로 정리가 된다면 민주당의 탄핵 겁박은 더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대행의 대행’에 대한 야당 흔들기가 멈춰야 국정의 안정도 경제도 민생도 좋아집니다.
‘대행민국’의 불안한 현재, 헌재만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5. 1.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