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릅니다.
재판부는 또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박정훈 대령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김계환 당시 사령관이 이첩 중단을 지시한 것은 정당성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해병대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당시 박정훈 대령은 수사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경찰로 이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종섭 당시 장관이 보류를 지시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관련자들의 거짓 증언을 회유했던 사실만 당사자들의 폭로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결과를 1년 반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고 뭉개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합니다.
2025. 1. 9.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